■ What - 대통령제 주요국 사례는
형사 기소를 당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불소추 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헌법에 명문화한 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주요 국가 중 프랑스 정도뿐이다.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처럼 반역죄 등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식의 규정만 헌법에 두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아예 헌법에 관련 언급이 없고 연방법이나 판례도 없다.
프랑스 헌법 제67조는 “프랑스 대통령 임기 중엔 그 어떤 법원이나 행정 당국도 증언을 위해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제소(提訴)나 수사 또는 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임기 내에는 열리지 않게 된다. 이는 프랑스 대통령이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 프랑스 헌법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관련 재판이 재개된다는 조항도 함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내란·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한국 헌법과 유사하게 ‘공화국의 대통령은 반역 또는 헌법에 대한 침해를 제외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치르는 미국은 이미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형사 재판에 기소된 상황이고, 이 중 1건은 1심에서 배심원단 유죄평결을 받았다.
미국 헌법에는 관련 제한 규정이 없어 범죄자도 출마와 당선에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유죄평결 후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해도 대통령직 유지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유죄평결이 난 재판의 선고나 다른 3건의 형사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형사 기소를 당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불소추 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헌법에 명문화한 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주요 국가 중 프랑스 정도뿐이다.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처럼 반역죄 등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식의 규정만 헌법에 두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아예 헌법에 관련 언급이 없고 연방법이나 판례도 없다.
프랑스 헌법 제67조는 “프랑스 대통령 임기 중엔 그 어떤 법원이나 행정 당국도 증언을 위해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제소(提訴)나 수사 또는 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임기 내에는 열리지 않게 된다. 이는 프랑스 대통령이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 프랑스 헌법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관련 재판이 재개된다는 조항도 함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내란·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한국 헌법과 유사하게 ‘공화국의 대통령은 반역 또는 헌법에 대한 침해를 제외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치르는 미국은 이미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형사 재판에 기소된 상황이고, 이 중 1건은 1심에서 배심원단 유죄평결을 받았다.
미국 헌법에는 관련 제한 규정이 없어 범죄자도 출마와 당선에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유죄평결 후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해도 대통령직 유지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유죄평결이 난 재판의 선고나 다른 3건의 형사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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