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류대장’ 제작을 총괄했던 어트랙트는 19일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지난 7일부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은 6월 정산분부터 적용돼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 처리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된 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두번째다. 지난해 어트랙트는 안 대표가 피프티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의 저작권을 편취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 중단을 요청했고, 협회는 검토 후에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법원이 안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를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어트랙트는 안 대표와 소속 가수 손승연, 더기버스 직원 등을 상대로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어트랙트의 외주용역 업체로서 ‘풍류대장’에 참여한 더기버스가 DJ 알록의 계약서에 임의로 손을 댔고, 이 과정에서 이름과 서명을 위조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강강술래’ 저작권을 등록하며 알록 50%, 안성일(SIAHN)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김 씨(EFFKI) 5%, 이 본부장(MCDAMON) 2.5%로 임의로 배분해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으며 “몰래 계약서를 바꾸고 저작권을 등록했다. 지분 비율을 상의한 적도, 보고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 어트랙트의 입장이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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