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교제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 위한 토론회
김미애 "토론회서 전문가 의견 종합해 특례법 신속 발의 예정"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이 20일 교제폭력 방지법(교제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관련 법 제정에 나선다.
19일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급증 추세지만,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1월부터 4월 말까지 4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1.87%(82명)만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김양순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민고은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박사가 참여한다. 김미애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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