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찾아 엄정대응 논의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만나 현장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총장과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을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식 기소 비율을 높이는 등 개별 사건에 엄정 대처하면서, 적극적 형사조정을 통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과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것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기소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총 53건(114명)으로, 현재까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사업장이 구축되려면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만나 현장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총장과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을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식 기소 비율을 높이는 등 개별 사건에 엄정 대처하면서, 적극적 형사조정을 통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과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것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기소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총 53건(114명)으로, 현재까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사업장이 구축되려면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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