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뒤, 촬영한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B(28) 씨를 협박해 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 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며 겁을 줬고, 다음날까지 5차례에 걸쳐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B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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