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상습사기 6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가족 치료비 명목으로 이웃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에 사는 7명의 이웃에게 빌린 5000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암에 걸린 가족이 없는 그는 가족의 암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돈을 되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자 도피 행각도 벌였고, 지난 18일 은신처로 사용한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원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품은 술값 등 유흥비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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