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30대 변호사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자가 여성을 감싸자 그의 팔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박 씨는 경찰관들도 폭행했다. 그는 약 1년 전에도 경찰관들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있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가 람보르기니 탑승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이 반영됐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됐다.

박 씨는 실형은 면했으나 앞으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로도 2년간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