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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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이 빼돌린 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 8개월의 실형과 100만∼488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뒤 ‘상품권깡’을 하는 업자를 소개받아 현금화했다"며 "정상적인 돈이라면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으며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 범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알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업체를 운영했던 임모 씨에 대해선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 등으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 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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