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태서 또 무면허 음주운전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9일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A 씨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운전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9일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A 씨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운전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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