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5% 이상 시 선거비용 50% 보전
10% 넘으면 50%에서 70%로 상향
선거비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축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해도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된다. 대신 10% 이상 득표 시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20%포인트 상향했다. 또 5% 이상만 득표해도 5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줄이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같은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도 없애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시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도 8회에서 6회로 줄였다. 개별 후보의 단체 문자 발송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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