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방송3법·전세사기 등
제재 수단 없는 상임위와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을 땐 처벌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동시다발 청문회를 열어 장차관 등을 증인으로 무더기 채택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끌어 앉히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 상임위를 가동 중인 민주당의 ‘청문회 정국’은 독단적 국회 운영의 단면이라는 평가가 20일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연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 상병 사건과 은폐 의혹 관련 인사 12명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연계해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2명이 증인석에 세워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정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청문회를 연다.

채 상병 특검법 등 제정법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번 청문회들은 통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무위원이 상임위 전체회의나 현안질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통해 국무위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도 답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다. 이러한 탓에 현재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모든 상임위에 장차관 등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4개나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정조사는 증인이 불참하면 동행명령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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