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9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 집행정지 신청인 중 의대생만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관련기사

이현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