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1심 징역 10월→2심 징역 8개월로 감형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돈만 챙겼다면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한 혐의로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 높은 형량을 내리기 위해선 실제 음란물을 소지했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옛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백 씨는 2020년 2∼4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보관(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백 씨에게 적용한 옛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즉 백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백 씨 측은 해당 조항에서 ‘이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는 ‘판매·대여·배포·제공’을 칭하는 것으로 자신은 실제로 음란물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 소지죄로만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백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백 씨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11조 2항이 ‘소지·운반’을 ‘판매·대여·배포·제공’과 대등하게 열거하지 않고 굳이 ‘이를 목적으로’라는 수식어 뒤에 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목적으로’를 ‘영리를 목적으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씨가 구매희망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판매 목적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6월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돼 현재는 11조 2항을 어기면 5년 이상의 징역, 11조 5항을 어기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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