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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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물담배로 속여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흡입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356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이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

판매상에게서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356만 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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