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피해 막으려 작업자 혼자 벌목 이뤄진 듯
발주한 구청 메뉴얼·책임 여부도 파악 예정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의 한 야산에서 구청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 직원이 벌목 중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관리·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24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8분 서구 구덕산에서 벌목 중이던 A(40대) 씨가 나무에 깔린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응급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A 씨는 숨졌다. A 씨를 짓누른 나무는 직경 380㎜ 정도의 참나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구청의 숲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벌목이 진행됐다고 한다. 민간 산림 업체 소속인 A 씨는 이날 혼자 벌목을 하다가 자신이 자른 나무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용노동청과 현장 조사를 마쳤는데, 구체적 사고 경위와 함께 A 씨 소속 업체 대표나 현장 관리자에게 업무상 관리 치사 혐의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는 관리 담당 소장이 있었는데, 자칫 잘린 나무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벌목 때 혼자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벌목한 나무가 쓰러질 때 별도의 안전 장비가 있었는지, 잘 작동했는지 등도 본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본격화 할 예정"이라며 "벌목 때 발주처인 구청의 별도 업무 지침이 적용돼야 하는지, 책임 의무가 있는지 등도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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