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8건 판결 분석해보니…

벌금형 4건, 집유 3건, 무죄1건
“솜방망이 처벌에 근절 안돼”


경찰이 최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 기소된 사건에서는 대부분 벌금·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형량이 낮아 불법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문화일보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 지난 2년간 확정된 8건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 형량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벌금형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3건, 무죄가 1건이었다.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중에서는 3000만 원이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보건의인 경우였다.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을 때 일반적인 의료법 위반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의사 A 씨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소의 관리 의사로 근무하던 중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로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안을 수락한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통상 현금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A 씨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과 리베이트 금액을 적은 장부 등을 근거로 유죄 선고를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기재 금액이 전부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은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은 최근 불거진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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