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한 논란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자는 시민의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자칫 갈등이 더 유발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싼 서울 지하철 내 민원은 끊이지 않는 상태다. 교통공사에 접수된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은 2022년 7334건, 지난해 7086건으로 한 해 7000건을 넘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421건이 접수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모 씨는 지난 5일 올린 글에서 “임산부 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지정석 제도가 시행된 이래 임산부가 아님에도 임산부석을 이용하는 일반승객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임산부석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으로부터의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산부석에 착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센서)를 부착하고 임산부석 좌우 측면에 카드 태그 인식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임산부들은 보건소 등으로부터 임산부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 없는 착석이 감지되면 ‘삐’ 소리와 함께 ‘임산부 카드를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불빛까지 깜빡이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같은 장치를 당장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것을 강제로 제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임산부 배려석은 노약자 보호석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노약자 보호석에 앉은 일반인을 내쫓을 수 없듯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일반인 역시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 불빛이 반복적으로 켜지고 경고음이 발생할 경우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교통공사 역시 “장치 설치 시 교통약자 배려석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착석 대상을 강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성별 갈등이나 세대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수도권 지하철 수원역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을 보고도 모른 척 앉아있었다는 사연을 보도했다. 제보자는 “중년 남성은 분홍색 스티커가 붙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었다”며 “옆으로 임산부가 다가왔지만, 모른 척하고 휴대전화만 쳐다봤다. 맞은편 임산부 배려석은 노인 여성이 앉아있어 임산부 여성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다. 열국 옆자리에 앉아있던 제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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