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나 2020년 대선 등에 대한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지우거나 수정하는 등 근절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가 위반됐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임의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식제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비공식적 절차로 압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다.
이에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SNS의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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