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좋아요’. EPA 연합뉴스
페이스북 ‘좋아요’. EPA 연합뉴스
최근 경찰관이 테러범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독일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온라인 테러 선동 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추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26일 독일 연방정부 각료회의는 테러를 미화한 외국인의 체류허가 취소와 국외 추방을 골자로 하는 형법·체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상 선동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포함된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테러 미화는 인간성이 결여된 행위일 뿐 아니라 극단주의 세력의 또 다른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며 "독일 여권이 없고 테러 행위를 미화하는 사람은 추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9세 경찰관이 지난달 31일 만하임에서 반이슬람 운동가들을 공격하는 20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을 진압하다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후 온라인에 용의자를 두둔하거나 숨진 경찰관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라오자, 독일 정부는 테러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좋아요 클릭까지 테러에 동조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게랄디네 라우흐 베를린공대 총장의 경우 반유대주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유대인 사회와 정치권의 사퇴 압력 끝에 학교 측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좌파당의 클라라 뷩거 의원은 독일이 좋아요를 빌미로 박해하는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부에 분노하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변호사협회의 이민법 담당자 토마스 오버호이저도 "좋아요 클릭을 ‘유포’로 정의하려면 상당한 법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욱 기자
이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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