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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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국립대학교에게 등록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상우)는 국립대 학생 A 씨 등 356명이 서울대, 인천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4050만 원 상당의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코로나 기간 중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0년 7월 서울대와 인천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대학은 강의·실습·실험 등 역무를 제공하고 학생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의무를 부담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사립대학교 학생들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도 대학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대학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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