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 무죄 확정…건보공단 환수 결정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5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최 씨가 취소를 요구한 환수 결정을 건보공단이 스스로 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27일 최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 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요양급여 총 31억5000여 만 원을 최 씨가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고, 이후 환수금액을 25억4000여 만 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불복한 최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형사 재판에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 씨는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가 지난 5월 가석방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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