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치권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이 다가오자 방문진 이사진이 여권 성향으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방통위원 2명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이 위법적이라고 판단해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에 대한 당내의)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라며 "6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목표"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방통위가 의사정족수(방통위원 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돼도 친여 성향 인사로 방문진 이사진이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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