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7년 목표 개발 중
“일반 국민까지 감시할 우려도”


정부가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인공지능(AI)으로 실시간으로 감시하다가, 재범 징후 등을 포착해 자동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래형 전자감독 시스템’ 구축에 최근 착수했다. 통합 AI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10여 개 기술을 결합시켜 강력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을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게 목표다.

AI가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 징후를 감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 대상자는 9만3000명, 이가운데 전자장치 위치추적 대상자는 8%인 7400여 명이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시스템 구축 첫발인 ‘개인 일상 기반 일탈 탐지 AI 모델’을 개발할 전문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위치정보, 개인특성, 범죄 유발요인 등을 AI가 24시간 개별 탐지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다중 CCTV 연계 기술’과 ‘도주자 이동경로 자동추적 모델’도 곧 개발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날 경우, 도주 경로에 있는 각 CCTV 화면을 자동으로 연결해 대상자를 쫓을 수 있게 된다. ‘재범 예측분석’ ‘범죄패턴 특화형 AI CCTV’ 기술 등도 개발이 추진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라며 “감옥의 외부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가석방, 보석 등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AI 감시 범위가 흉악범을 넘어 일반 국민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 한정된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원칙적·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에게 AI 기술이 적용될 우려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AI를 활용한 데이터·수집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맞지만, 다중 CCTV 연계기술과 도주경로 추적모델 개발안 등은 폐기되기 때문에 추적 시스템은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 징후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 추적 대상이 되면 현행범이나 용의자의 개념이 바뀐다”며 “긴급체포 요건을 포함한 광범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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