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착수·증거분석 돌입
중처법·산안법 위반여부 조사

경찰, 외국인 인력업체 수사


정부가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지난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를 두고 불법 파견 의혹이 커지면서 당국은 인력업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시청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화재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가 난 제조업체 아리셀의 위험물 관리 실태와 근로자 안전 조치 등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3개월 전인 지난 3월 소방시설 조사에서 불이 난 사업장을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으로 지목했으며, 위험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명문화했다. 해당 사업주가 당국의 지적에도 시정조치에 임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 측은 도급 계약을 통해 인력을 정상적으로 투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산업 현장에 만연한 ‘불법 파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 직원을 투입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인데, 아리셀 측이 이를 피하기 위해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찰과 고용부 합동으로 전날 진행한 압수수색에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주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배터리 제조 공정, 안전관리지침 등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화재 발생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동시에 피의자들의 과실 여부, 화재 초기 진화·대피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엔 입건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에 업무상 실화 등 다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과 고용부는 박 대표 등 아리셀 관계자 3명과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히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해 상한선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표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소방당국이 지난 4월과 이달 초순 이미 해당 공장에 화재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철순·조재연 기자
정철순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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