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사고… 과실치사 혐의
대법, 벌금형 등 일부는 ‘유죄’

‘오송참사’ 재판에도 영향줄 듯


2020년 7월 집중호우에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8명 중 4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A 씨와 전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B 씨 등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등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금고형에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28분쯤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내부가 폭우로 침수되며 지하차도 안에 있던 3명이 숨진 사고다.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이 고장 나 ‘출입금지’ 문구가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차량 6대가 지하차도에 진입했다가 물에 잠겼다. 당시 안전 총괄 책임자였던 동구청장은 휴가 중이었다. 검찰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산시·동구청 공무원 8명을 기소했다.

1심은 8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4명은 무죄로 결과가 바뀌었다. 2심은 A 씨와 B 씨 등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34명을 기소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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