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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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후 응급 수술을 받아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며, A씨도 다툼을 말리는 부모와 실랑이하다 다쳤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동생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말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 살해의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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