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강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학원 강사인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B(3) 군 등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학원 CCTV에는 A 씨가 손으로 B 군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몸을 흔들어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하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머무르도록 하고, 벌을 서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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