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광산경찰서 제공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광산경찰서 제공

유흥주점 업주 26명도 입건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로 40대 업주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4개월 간 여성접객원을 광주 첨단지구 일대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약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약 10년 전부터 첨단지구에서 최대 규모의 불법 보도방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최근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 사건의 배경에 불법 보도방의 성매매 알선 및 이권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26명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불법보도방과 유흥주점 업주는 물론 그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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