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 등 민관협의회 요구
난개발 근본적 해소책도 주문
수협중앙회가 지난 6월 27일 전국 어업인 명의로 낸 성명서를 통해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구체적인 수산업 보호 방안 없이 풍력업계 입장만을 반영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6월 20일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이 수산업계와 소통 없이 풍력업계에 유리한 조항 위주로 반영된 데 따라 강한 유감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수협중앙회는 1일 설명했다.
성명서에 어업인들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하는 계획입지 전면 도입 △기존 입지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도입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지원 재원 근거 마련 등 수산업계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상풍력에 대한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계획입지는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향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입지 선정 과정에 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게 어업인들 입장이다. 어업인들은 이와 더불어 “해상풍력은 20∼30년간 상당한 넓이의 바다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수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독일의 사례처럼 해상풍력을 통해 마련된 재원의 일부를 수산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해상풍력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입지 적정성 평가 제도 또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난개발 근본적 해소책도 주문
수협중앙회가 지난 6월 27일 전국 어업인 명의로 낸 성명서를 통해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구체적인 수산업 보호 방안 없이 풍력업계 입장만을 반영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6월 20일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이 수산업계와 소통 없이 풍력업계에 유리한 조항 위주로 반영된 데 따라 강한 유감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수협중앙회는 1일 설명했다.
성명서에 어업인들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하는 계획입지 전면 도입 △기존 입지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도입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지원 재원 근거 마련 등 수산업계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상풍력에 대한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계획입지는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향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입지 선정 과정에 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게 어업인들 입장이다. 어업인들은 이와 더불어 “해상풍력은 20∼30년간 상당한 넓이의 바다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수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독일의 사례처럼 해상풍력을 통해 마련된 재원의 일부를 수산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해상풍력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입지 적정성 평가 제도 또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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