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전쟁’ 사회
작년 유류분 소송 2000건 넘어
‘구하라 사례’ 등 시대착오 비판
헌재, 일부조항에 위헌 등 결정
법원에 접수되는 상속 분쟁에서 큰 축 중 하나는 유류분 소송이다. 유류분은 가족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을 말한다. 현행 법률이 ‘패륜’ 부모·자녀 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유류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1심 본안 기준)은 2035건으로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다. 매년 증가 추세로 2014년 831건에 비하며 무려 145%가 늘어났다. 법원 관계자는 “요즘 접수되는 유류분 사건은 생전 증여 등과 관련된 분쟁이 많다”며 “고인이 먼저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에 대해 상속인 간 다툼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과거 남아 선호 사상 등의 영향으로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1977년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연락을 완전히 두절했다 사망 시 상속만 받으려 했던 가수 고 구하라 씨 모친 사례 등이 논란이 됐다. 핵가족 시대에 돌입한 지 오래됐지만,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에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다.
헌재는 이를 반영해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해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조항, 유류분 산정에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부모나 자녀에게는 유류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헌법불합치 조항들을 개정하라고 했다.
22대 국회에는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패륜 행위를 저지를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세 건의 법안도 유사 내용을 담고 있다.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개별 사건에서는 상속인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가 있는지를 두고 새로운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이라며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져 유류분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작년 유류분 소송 2000건 넘어
‘구하라 사례’ 등 시대착오 비판
헌재, 일부조항에 위헌 등 결정
법원에 접수되는 상속 분쟁에서 큰 축 중 하나는 유류분 소송이다. 유류분은 가족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을 말한다. 현행 법률이 ‘패륜’ 부모·자녀 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유류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1심 본안 기준)은 2035건으로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다. 매년 증가 추세로 2014년 831건에 비하며 무려 145%가 늘어났다. 법원 관계자는 “요즘 접수되는 유류분 사건은 생전 증여 등과 관련된 분쟁이 많다”며 “고인이 먼저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에 대해 상속인 간 다툼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과거 남아 선호 사상 등의 영향으로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1977년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연락을 완전히 두절했다 사망 시 상속만 받으려 했던 가수 고 구하라 씨 모친 사례 등이 논란이 됐다. 핵가족 시대에 돌입한 지 오래됐지만,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에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다.
헌재는 이를 반영해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해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조항, 유류분 산정에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부모나 자녀에게는 유류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헌법불합치 조항들을 개정하라고 했다.
22대 국회에는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패륜 행위를 저지를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세 건의 법안도 유사 내용을 담고 있다.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개별 사건에서는 상속인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가 있는지를 두고 새로운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이라며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져 유류분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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