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전쟁’ 사회
작년 상속포기만 3만249건
한정승인도 2만6141건 달해
상속사건 10년새 1.5배 증가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한정 승인’이나,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 포기’가 지난해만 5만6000여 건을 넘어 역대 최다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분쟁과 함께 재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같이 늘고 있는 것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 포기, 상속 한정 승인, 상속 기타 사건 등 ‘상속에 관한 사건’(가사비송)의 법원별 접수 건수는 △2019년 4만3799건 △2020년 4만4927건 △2021년 4만6496건 △2022년 5만1626건 △2023년 5만7567건으로 지난해 역대 최다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은 3만7002건을 기록, 약 10년간 1.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상속 포기가 3만249건, 상속 한정 승인은 2만6141건 접수됐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되, 상속으로 얻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뜻한다. 반면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다. 이 밖에 다른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기타’로 분류된다. 민법 제1019조 1항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망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정 승인 등이 매년 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 불황’을 꼽는다. 상속이 재산과 동시에 빚도 물려받는 것이기에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빚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한 선택지로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택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된다. 법정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 친척도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일반인들의 법률 지식과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전상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사망한 분들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져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재산가가 아니어도 법률문제에 관심이 높아져 가까운 분의 유고 시 정보를 알아보다 관련 제도를 접하고 문의하는 분도 많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작년 상속포기만 3만249건
한정승인도 2만6141건 달해
상속사건 10년새 1.5배 증가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한정 승인’이나,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 포기’가 지난해만 5만6000여 건을 넘어 역대 최다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분쟁과 함께 재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같이 늘고 있는 것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 포기, 상속 한정 승인, 상속 기타 사건 등 ‘상속에 관한 사건’(가사비송)의 법원별 접수 건수는 △2019년 4만3799건 △2020년 4만4927건 △2021년 4만6496건 △2022년 5만1626건 △2023년 5만7567건으로 지난해 역대 최다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은 3만7002건을 기록, 약 10년간 1.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상속 포기가 3만249건, 상속 한정 승인은 2만6141건 접수됐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되, 상속으로 얻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뜻한다. 반면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다. 이 밖에 다른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기타’로 분류된다. 민법 제1019조 1항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망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정 승인 등이 매년 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 불황’을 꼽는다. 상속이 재산과 동시에 빚도 물려받는 것이기에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빚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한 선택지로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택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된다. 법정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 친척도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일반인들의 법률 지식과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전상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사망한 분들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져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재산가가 아니어도 법률문제에 관심이 높아져 가까운 분의 유고 시 정보를 알아보다 관련 제도를 접하고 문의하는 분도 많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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