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사용자 측과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통해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이 큰 반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잠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절차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반수 노동조합이 대표가 되도록 한 조항과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이견 없이 합헌 결정을 했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되, 교섭 편의를 위해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주노총은 이 제도가 입법 취지와 달리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4월 한국노총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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