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금융감독원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면서 공익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 대표가 최근 보유하고 있던 논란의 주식 3만 주를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LG복지재단 이사회의 판단에 재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다행히 LG복지재단 이사회는 구 대표의 주식 기부를 허용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추후 재논의하기로 해 공익재단을 둘러싼 해묵은 사유화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일로 다시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면 자선·장학 등 공익사업 위축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이던 수많은 공익활동조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 공익법인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라 재계 충격은 더 크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은 공익법인을 통해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기부 문화가 미성숙된 한국 시민사회는 공익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자, 대기업들은 ‘이윤의 사회환원, 국가사회 발전 도모’ 등을 위해 공익법인을 설립해 왔다. 반(反)기업 정서가 유독 강한 국내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평균 이상의 청렴성이 요구돼 왔고, 내외부 감사 등을 통해 운영돼 왔다.

이렇다 보니 사실 대기업 공익법인은 그동안 기업 자체 사회공헌 활동에 비해 적극적인 공헌활동을 펼쳐오지 못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이 사회공헌 활성화를 막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업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제는 족쇄가 되어왔다.

분명한 점은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청렴성은 필수조건이다. LG복지재단이 내실 있게 신뢰받는 공익사업을 펼치기 위해선 구 대표의 사유화 논란부터 불식해야 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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