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인터뷰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는 지난 1일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기획 부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이관받는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저출생 위기 극복에는 적극 공감하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직제 구성 및 인력 채용, 예산 배정,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연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전망이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설되는 부처의)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예산권”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경제기획원이 큰 기여를 한 것은 기획·조정 기능도 있지만 재원을 거기에 몰아줬기 때문”이라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권을 주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사전심의 예산 범위는 이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현재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저고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가 기존 저고위가 수립을 주도하던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도 평가할 예정이다. ‘인구위기대응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대로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정부는 지난 1일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기획 부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이관받는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저출생 위기 극복에는 적극 공감하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직제 구성 및 인력 채용, 예산 배정,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연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전망이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설되는 부처의)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예산권”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경제기획원이 큰 기여를 한 것은 기획·조정 기능도 있지만 재원을 거기에 몰아줬기 때문”이라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권을 주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사전심의 예산 범위는 이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현재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저고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가 기존 저고위가 수립을 주도하던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도 평가할 예정이다. ‘인구위기대응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대로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주요뉴스
시리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