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반국가단체 한통련과 회합혐의도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광수 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북한의 ‘통일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 외에 김 이사장이 일본 내 친북 성향 반국가단체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이사장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당시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러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원 등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이사장이 재일 친북 단체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구성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회합·통신 혐의도 적용됐다. 한통련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다. 윤 전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도 일본에서 한통련 관계자를 만나 국내 정세와 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별개로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부산시의 평화통일센터 하나 지원 현황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1705만 원을,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1783만 원을 각각 받았다. 해당 금액은 이 단체가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하는 데 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4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이 예정돼 있다. 국보법 위반 피의자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온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위법적인 반국가 행위를 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입장”이라며 “규정상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예산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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