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대우 기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국제범죄수사팀은 올해 4월부터 석 달간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베트남인 등 모두 74명(베트남인 3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미등록 대부업자 베트남인 A 씨는 체류비자 연장 목적으로 은행 잔고 조작을 시도한 자국민 유학생들에게 하루 10%대 이자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통해 체류 자격 연장을 시도한 베트남 유학생 39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무면허 의료행위도 밝혀냈다. 구속된 베트남인 B 씨와 C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면허 없이 필러,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로 예약을 받아 전국각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밖에 학생비자로 입국 후 불법 취업(17명), 도박(6명), 기타 범죄(9명)를 저지른 베트남인들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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