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잇달아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의 길거리 불안이 더욱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시청 인근의 역주행 차량에 의해 9명이 희생된 참변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인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택시가 돌진해 보행자 3명을 치고 차량 4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교통·사법 당국은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운전자 등에 대한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한다.

더 근원적 문제는 ‘길 가다 날벼락을 맞는’ 후진적 인명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우선, 사람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기반한 방호울타리는 가드레일과 가드케이블 등 연성 울타리와 콘크리트 위주의 강성 울타리가 있는데, 차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청 인근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은 무단횡단 방지용이어서 차량 돌진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가 잇달면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오는 31일 시행된다. 복잡한 차도·인도에서부터 보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차선 착오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는 일방통행로나 버스전용차로 등에 대한 안전 보완, 고령 택시운전자에 대한 대책 등도 필요하다. 보행자 역시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어폰을 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 등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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