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고위 공직자의 탄핵과 관련,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제65조)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탄핵을 민·형사상 책임과 구분함으로써, 직무집행과 직접 관련된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불법 행위에 국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案)을 이런 헌법 취지에 비춰 보면, 탄핵 사유는 황당하고, 그 근거 또한 대부분 친야 매체의 보도일 정도로 빈약하다.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5년 전 ‘대변 소동’이나 12년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을 소환했다.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의 소추안을 보면 각각 다른 사건을 적시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이다. 앞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도 마찬가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경우, 첫 번째 탄핵 사유로 2019년 울산지검 근무 중 소문이 떠돈 대변 소동을 적시했다. 청사 간부 식당에서 행사 중 술을 마시고 민원 대기실에 설사했다는 내용인데,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제기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이라며 “당시 회식이 끝나고 오후 9시에 퇴근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뉴스타파 등의 일방적 보도뿐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엄희준 검사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 조사했지만 불입건으로 종결된 바 있다.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고 반발했고,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수십 명도 실명으로 강력히 비난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절차를 진행, 곧바로 기각해 위헌·위법적 탄핵소추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라는 명목으로 해당 검사들 출석을 요구할 태세다. 사법적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방탄용 탄핵 쇼’를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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