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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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편의점으로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차주를 태운 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다. 경찰에서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주 등 2명이 다쳤다.

강북경찰서는 50대 중반 대리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차량을 몰다 편의점을 들이받아 점주와 손님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점주는 다리와 배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손님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에는 A 씨와 차주, 동승자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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