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정신질환 가정폭력 피해가정 치료비 지원
지난 3월 4일 조울증을 앓고 있는 A(26) 씨는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수납장과 유리컵 등을 던져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부모는 A 씨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보호의무자 입원’을 신청했지만, 다른 자녀의 중증자폐 치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입원비 부담을 호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제 입원은 △보호의무자 입원 △지자체장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분류되는데, 행정·응급 입원은 정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호보의무자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청은 A 씨 사례처럼 정신질환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MG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도내 가정폭력 신고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존속상해 등 고위험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어 치료 지원을 통해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 강원지역본부는 새마을금고 강원지역협의회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입원 치료비 1억 원을 지원하고,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의료기관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피해 가정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등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회·3개월 입원 치료비에 한해 200만 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와 한층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살펴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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