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세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나지상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 중(2021년~)이고,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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