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언론인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 등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총 8억9000만 원을, B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돈거래를 한 또 다른 언론인 C 씨는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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