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주변 도시 12곳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를 구성했다.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수원·고양·성남·부천·안양·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2곳으로,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위원장을 맡았다.
수원시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국회의원과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TF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과밀억제권역 국가성장발전 저해’를 주제로 발표한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실장은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광역 중심 광역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권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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