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JTBC 화면 캡처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JTBC 화면 캡처




경기 부천시체육회 소속 팀장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체육회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여성 팀장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날 JTBC ‘사건반장’ 보도를 보면 A 씨는 식사 자리에서 몸무게 이야기가 나오자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며 직원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9월에는 회식 중 “남편이 출장 중이라 외롭다”며 직원들에게 팔짱을 끼고 몸을 비비거나, 음식을 주문하던 직원에게 “요리 말고 나를 먹으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직원들은 “최소 6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피해자만 10명 이상”이라며 “팀장보다 낮은 직급 직원들은 성희롱, 성추행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투서를 접수한 시의회를 통해 A 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은 부천시체육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초 복직한 A 씨는 “징계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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