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 보신탕골목 가보니…

내달 7일 법시행 앞두고 ‘한산’
“2층짜리 식당, 1층 반도 안 차
매출, 지난해의 5분의1로 뚝”


지난 1월 9일 일명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후 첫 초복을 나흘 앞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보신탕 골목(사진)’. 손님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이지만 개고기를 파는 식당에는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4대째 보신탕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이모(62) 씨는 “매출이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작년 이맘때는 예약이 많이 들어와 1층을 가득 채우고 2층까지 손님들을 올려 보냈는데 지금은 1층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 한편에는 점심에 미처 팔지 못한 삶은 개고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식당 주인들은 지난해 개식용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손님이 서서히 줄다 올해 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급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법안 여파로 초복을 앞두고 매년 찾던 단골손님들마저 자취를 감췄다. 또 다른 개고기 식당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였다. 40년째 보신탕 골목을 지켰다는 A 씨는 “이맘때면 초복 한 주 전부터 하루에 십수 건씩 예약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싶지만 나이도 들고 새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반면 ‘닭 한마리’ 식당 10여 곳이 들어선 인근 골목은 늦은 오후인데도 손님으로 가득 찼다. 두 곳은 입장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기다란 줄이 생길 정도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표한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개고기 음식점은 1666곳, 개 사육 농장은 1156개에 달한다. 법 시행으로 이들처럼 전업 또는 폐업을 앞둔 업체가 3000곳에 이른다는 것이다. 개식용 금지법은 오는 8월 7일 시행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씨는 “현행 유지도 힘들어 직원을 최소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책을 보고 폐업 여부를 고민해 볼 것”이라며 “염소 등 다른 종류의 보신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년째 개고기 식당 단골이라는 한모(75) 씨는 “여름이 되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몸보신 하던 곳인데 곧 사라질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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