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행 여객기 비상문 열려던 20대 여성 구속심사. 연합뉴스
인천행 여객기 비상문 열려던 20대 여성 구속심사. 연합뉴스


필로폰 취해 여객기에 타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 승객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형이 낮다는 이유다. 앞서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0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국 체류 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다"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그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했다"며 "이런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2시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당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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