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마시던 술을 뿜은 경남 통영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는 최근 관내 동장 A(50대·5급)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통영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 B 씨에게 술을 강요하다 이를 거절 당하자 B 씨를 향해 마시던 술을 뿜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통영시는 사실관계 확인 후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이날 중으로 경남도에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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