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국인 추정 여성. 보배드림 캡처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국인 추정 여성. 보배드림 캡처


서울 논현동 한 식당에서 중국인 손님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자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올린 A 씨는 "식당에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무지 떠들고 있어서 쳐다봤더니 한 여성이 전자담배 피우고 있었다"며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피웠다"고 전했다. 이어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랬는데 피웠다"며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일요일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었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스스로 나라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다", "한국 무시하는 행동이다", "과태료 바로 부과해야 한다", "식당에서 아이들도 있는데 담배라니"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는 총면적 1000㎡(302.5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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