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게티이미지뱅크
펜타닐.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좀비 마약’ 펜타닐의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27일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62건) 적발된 건수의 3.2배에 달한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극소량으로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을 복용한 사람들이 몸이 굳은 채 좀비처럼 거리를 돌아다녀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펜타닐은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펜타닐 등 마약유 의약품이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나, 통상 마약류 의약품은 폐쇄성이 강한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또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은어를 주고받으며 거래하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웹사이트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URL이 없는 경우 방심위에서 이를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건보다 실상 마약이 유통되는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을 정식으로 하더라도 방심위에서 이를 차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두 달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6월 식약처가 방심위에 공문을 접수한 후 방심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실제 사이트를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6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은 식약처가 적발하더라도 방심위 차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식약처가 위법 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심위가 즉시 차단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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