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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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재임용 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임용계약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교직원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성과급 연봉제 실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A 씨는 1998년부터 한 사립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대학 법인 이사회는 2018년 12월 A 씨의 재임용을 심사하면서 연봉제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재임용’ 결정을 내렸다. 대학 측은 2013년 기존 호봉제를 성과급 연봉제로 바꿨지만, 교원 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기존 교원은 호봉제가 유지됐었다. A 씨는 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학 측은 A 씨가 재임용 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퇴직 처리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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